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전기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각종 안전도에 대해 허위표시를 한 동양전자에 시정명령,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질이 비난연인 자사의 각종 콘센트 제품에 대해 ‘ABS난연’으로 표시하는가 하면 ‘이상충격전압흡수 보호장치 등을 부착해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절감시킨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또 이 회사가 콘센트 안전덮개 제품에 경쟁사의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번호를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컴퓨터용 전원코드세트 제품은 KS인증 대상이 아님에도 KS인증 마크를 제품에 표시한 점도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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