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식매각제한(로크업)제도가 크게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사 위기에 몰린 벤처캐피털들은 유동성을 확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는 벤처캐피털의 로크업제도를 현행 기관투자가와 같은 1개월로 완화하고 2년 이상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로크업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코스닥위원회에 건의해 11월말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가와 벤처캐피털을 코스닥등록기업들의 지분변동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벤처캐피털들에는 투자기간별로 1∼3개월 동안 주식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로크업제도가 적용, 기관투자가(1개월)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같은 차등 적용으로 그동안 벤처캐피털 투자자금의 선순환 저해 및 주가왜곡 현상을 가져와 결국 벤처캐피털과 기관투자가들의 로크업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는 게 금감위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벤처캐피털 투자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심사를 일반기업 수준으로 강화, 코스닥등록기업의 질을 높이는 한편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벤처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없앴다고 덧붙였다.
지분변동제한도 그동안 코스닥등록예정기업은 예비심사 청구일전 1년간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지분변동을 제한해 왔으나 오히려 벤처기업들이 장외에서 투자를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지분변동제한으로 인해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1년전에는 외부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들도 장단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대부분 5년 만기인 조합자금으로는 투자를 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곽성신 벤처캐피탈협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건의해 온 사안들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몰린 벤처캐피털업계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벤처캐피털의 유동성 확보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강화하거나 완화했다”며 “벤처캐피털 관련 규정의 경우 시장흐름에 맞는 쪽으로 최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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