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위성DAB(디지털오디오방송)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해온 한국멀티넷(대표 정연태)이 최근 전파사용료 체납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취소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체신청은 지난 8일 한국멀티넷이 지난해 3분기부터 전파사용료를 체납함에 따라 전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멀티넷의 서울지역 무선케이블TV용 무선국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앞서 충청체신청도 지난 9월 한국멀티넷의 충청지역 무선국 허가를 취소했으며 경북체신청과 부산체신청도 역시 전파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오는 18일과 다음달 5일 각각 한국멀티넷의 무선국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멀티넷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서울·부산·충청·경북지역에서 총 2억267만1000원의 전파사용료를 체납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전파법 72조에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전파사용료에 관한 세부지침에서 전파사용료를 3분기 이상 체납할 경우 무선국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멀티넷은 이와관련, “올해말이나 내년초 전파사용료를 지불한 뒤 재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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