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엔 도움·경영 효과는 미흡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들이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으나 경영의 효율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국내 대기업 80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지배구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대부분(94.6%)이 기업지배구조 관련제도가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경영투명성 제고에 가장 크게 기여한 제도로는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 강화(96.3%)가 꼽혔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외이사제도 △소액주주권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 △주주대표소송권 완화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이 경영효율성 개선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84.3%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경영효율성 기여도는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주주대표소송권 완화는 93.4%의 기업이 경영효율성 개선에 효과가 없거나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소액주주권 강화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기업들은 현행 제도운영 방향과 관련, 회계기준 및 공시제도 강화에 대해 53.2%가 찬성한 데 비해 대표소송제, 감사위원회제, 사외이사제 등에 대해서는 80.0% 이상이 유지 또는 완화를 주장,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은 강화하되 기업내부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줄이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기대했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주주중시경영 위축 가능성 등을 들어 88.7%가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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