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뭘 담았나

8일 최종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 개정안은 단말기 보조금 금지의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통신위의 기능 등을 강화함으로써 달라진 통신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업법 개정안은 정기국회에 이송돼 올해 중 국회심의를 마치고 내년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단말기보조금 금지 법제화와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 등은 시행 3개월 후부터 발효될 예정이어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보조금 예외 길 넓혀질 듯=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의 부정적 측면은 강하게 단속하는 동시에 예외조항을 통해 산업 부양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동안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사업자들의 과다 경쟁을 유발, 후발사업자를 고사시키고 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이용약관 등을 통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정책당국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조금을 활용, 정통부의 위신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약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의 과다 경쟁을 막게 됐으며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돼 규제 기관의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조금 제재 강화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예외규정을 허용, 긍정적인 측면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산업 부양, 소비자 이익 증진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보조금을 통신산업 진흥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구형단말기 등에 지급됐던 보조금을 IMT2000용, PDA폰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 단말기에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차세대 통신 서비스로의 자연스러운 이동과 후방 산업 부양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해졌다.

 예외 규정이 장관 고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허용 품목, 시점 등에 대해 정통부뿐만 아니라 산자부, 재경부 등 경제 관련 부처의 영향력이 작용할 공간이 생긴 것도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이 2세대에서 3세대로 성공적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첨단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조속히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음성위주의 2세대 통신망에 기반한 일반 단말기와 데이터통신에 특화된 3세대형 단말기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내년 초부터 예외규정을 운용할 것을 요구했다.

 ◇통신위 기능 강화=상호접속 등의 인사와 신고 등의 통신 규제 집행 업무는 지금까지 정보통신지원국이 수행해왔다. 개정안은 이번에 핵심업무를 통신위원회로 이관했다. 통신위원회는 ‘솜방망이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업계는 이를 두고 통신위의 역할과 위상이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통신위는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와 금지행위 위반시 시정조치 업무도 맡도록 돼 있다. 이러한 업무는 그간 통신위가 해온 것이기는 하나 형식적으로 장관이 제안해 통신위가 심의 의결하고 다시 정보통신지원국이 시행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실제 운용체계에 맞게 법 규정을 개정한 셈이다.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 적정화=기존의 ‘불온통신의 단속’조항이 금지행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과잉금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금지대상을 음란정보, 명예훼손 등으로 명시하는 반면 명령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권을 부여했다. 또한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단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인터넷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여전히 검열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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