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정득진 http://www.kiec.or.kr)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e비즈니스 교육인증제도를 실시한다.
전자거래진흥원은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e비즈니스 교육기관의 인증신청서를 접수받아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e비즈니스 교육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거래진흥원은 또 상반기 인증을 받은 업체들과 이번 하반기 인증수여 업체들로 e비즈니스 교육인증업체협의회를 구성해 e비즈니스 교육정보교환, 업계의 애로사항 수렴, 정책건의 및 수요자 위주의 e비즈니스 교육과정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비즈니스 교육인증 받기를 원하는 일반 교육기관은 전자거래진흥원의 홈페이지(http://www.kiec.or.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한편 e비즈니스 교육인증제도는 e비즈니스 일반 교육기관(비정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수준을 확보하고 관련 교육기관이 우수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업자원부의 후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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