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최근 발주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유통망 구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자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업계에 잡음이 일고 있다.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일제히 건교부에 심사의 불공정성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관계자들은 특히 이번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 선발 기준이나 채점이 투명하지 못했다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특히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N대학 K교수가 사업권을 수주한 삼성SDS GIS팀에서 프로젝트매니저(PM)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심사 자격을 부여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컨소시엄 관계자는 “편파 심사 내지는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업체들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문제의 심사위원이 해당 컨소시엄업체에 근무했었다는 사실을 건교부가 사전에 인지했다면 위원 명단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권상대 NGIS팀장은 “GIS 전문가의 수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난 경력을 모두 고려해 심사위원 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의 지위가 해당 컨소시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만큼 결격 사유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도훈 한국지리정보소프트웨어협회장은 “정부가 발주하는 다른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처럼 참여업체들에 종합 심사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불공정 시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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