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바이오 관련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 회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구개발을 하는데 지출한 자금을 당기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A: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살펴보면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무형자산으로서의 개발비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지침으로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44-20(연구개발에 관한 회계처리)’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 해석을 살펴보면 연구개발 때문에 발생한 비용은 크게 연구비, 경상개발비 및 개발비로 분류합니다. 그중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을 상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 활동을 크게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으로 구분해서 연구활동에 지출한 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개발과 관련된 경비지출이라 할지라도 경상개발비에 해당하는 항목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하려면 기업회계기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제품이 명확히 정의되고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둘째, 기술적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셋째, 해당 기업이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거나 혹은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넷째, 그 시장이 존재하거나 내부사용 목적이라도 해당 기업에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다섯째, 개발을 끝내고 제품을 판매 혹은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금전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연구개발부서가 쓰는 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하고 무형자산에 계상한 후 약 3∼5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도 자산화하는 것으로 후에 회계감사를 받게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비용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제품, 서비스 개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목표, 담당자, 소요기간, 개발비용 등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앞서 언급한 다섯가지의 충족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확증을 회사 외부 제3자(공인회계사)에게 확인시킬 수 없다면 경상개발비나 연구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도움말=이용상 위드유 컨설팅 대표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 yslee@w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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