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Electronic Program Guide) 솔루션업체인 이피지(대표 서조황)가 가이드채널(대표 신기현)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를 취지로 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피지는 지난해 11월 ‘프로그램 편성정보 제공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전자프로그램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후 지난 7월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피지측은 자사의 솔루션이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발달한 국내 환경에 맞게 개발된 시스템으로 기존의 외국기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하고, 가이드채널이 외국으로부터 도입한 EPG 시스템을 국내 환경에 맞게 변형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특허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이드채널은 지난 17일 이피지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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