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에 외국인 전용단지 2∼3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산업자원부는 10월 중 공업배치정책심의회를 열어 9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로 신청한 13곳 가운데 2∼3곳을 골라 전용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3월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벌인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세부신청 내역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파주지역 100만평과 평택 포승지구 5만평 등 2곳을, 강원도의 경우 북평지방을 각각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은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덕밸리에 10만평을, 충북은 제천지방과 청원 오창지역 등 2곳을, 충남은 아산 탕정지구와 부곡지구·천안 직산지방 등 3곳을, 전북은 완주 전주과학단지에 6만4000평을, 전남은 여수 율촌지역을 각각 신청했다.
또 경북은 구미 제4단지에 10만평을, 경남은 기존 사천 진사단지에 추가로 10만평을 지정해줄 것을 각각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현재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는 천안·광주·대불·진사 등 4곳에 모두 98만평이 지정돼 9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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