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인쇄회로기판(PCB)용 드라이필름 관세 기 환급분 추징 방침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산업진흥회가 국세심판원에 적법성 여부를 묻는 절차에 착수, 이 문제를 둘러싼 관세청과 업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진흥회(회장 구자홍)는 관세청의 드라이필름 관세 기 환급분(약 18억원) 추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관세청의 상급기관인 국세심판원에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드라이필름에 대한 관세 환급 추징건과 유사한 ‘팔라듐 촉매제’에 대해 국세심판원이 관세청의 입장과는 달리 팔라듐을 관세환급 대상품목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진흥회의 한 관계자는 “팔라듐 촉매제가 국세심판원에서 관세환급 대상 재료로 인정되었다는 것은 좋은 판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진흥회는 이에 따라 관세청에 관세환급 대상인지의 여부를 조속히 판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곧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반년 넘게 답보상태에 머물던 드라이필름에 대한 관세환급 대상 재료 인정 논쟁은 관세청에서 국세심판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진흥회는 특히 국세심판원에서도 이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세청의 드라이필름에 대한 기본방침은 여전히 부정적”이라면서 “그러나 국세심판원에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한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PCB업체들이 드라이필름을 통해 18억원의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며 관세청이 이의 추징방침을 알려오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편 관세청은 이 문제를 놓고 최근 민관합동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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