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표문수 http://www.sktelecom.com)은 자사유통망을 대상으로 단말기 저가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경쟁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사 가입자들의 이탈현상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자사의 일부 대형 대리점들이 단말기 저가판매를 했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석연휴 전후로 해서 이통사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늘어남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조사를 강화해 적발될 경우 10월 통신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를 대폭 상향 적용하고 최고 3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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