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이용경)는 자사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메가패스 고객과 약속한 가설 및 AS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고객과 약속시간 이행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객과 약속시간 이행제도’는 메가패스 고객이 △가설이나 AS를 전화 또는 방문 신청시 이행시간을 약속하고 약속시간 30분 이내 조치하되 △약속시간을 지키기 못했을 경우 1일, 날짜를 어길 경우에는 2일분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해피콜 통화로도 자발적인 배상이 가능하다.
이번 가설 및 AS부문에 대한 ‘고객과 약속시간 이행제도’는 국내 초고속사업자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은 물론 엄격한 시간관리 기준 및 적합한 배상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타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차별화를 선도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기대된다.
KT는 ‘고객과 약속시간 이행제도’ 도입에 앞서 지난 8월 10일부터 초고속인터넷서비스별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이용고객에 보상하는 ‘서비스 품질 보장제도(SLA)’ 도입을 통해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장 및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바 있다.
KT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와 더불어 이번 ‘고객과 약속시간 이행제도’를 시작으로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한편 신규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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