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K, 게임불법복제 강력 대응

 

 소니엔터테인먼트코리아(대표 윤여을·SCEK)가 PS2용 게임 불법복제 유통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SCEK는 최근 국내 정식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PS)2 게임을 불법으로 복제, 유통시킨 혐의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M 사이트를 형사고발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방조범으로 처벌되고 불법 복제페이지는 폐쇄조치됐다고 18일 밝혔다.

 SCEK는 이번 불법 게임복제사이트는 유명 포털사이트인 D사에 게시판을 개설하는 등 게임초보자도 쉽게 불법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고발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SCEK는 자사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PS게임 불법거래사이트나 정보제공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적발된 업체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윤여을 사장은 “PS게임 불법복제 및 거래는 건전한 비디오 게임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선량한 비디오게임 유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법복제 게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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