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분식회계·차명주식·불공정행위 등과 관련된 부도덕한 기업인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등록 심사시에 중요한 평가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등록법인 최대주주들의 부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곧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법률을 위반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대주주·대표이사·임원 등으로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등록 심사시에 불이익을 줄 계획이며, 이들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등록 전은 물론 등록 후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퇴출된 뒤 다시 회사를 만들거나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 참여해 등록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블랙리스트 조회를 통해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시도해 지분관계가 복잡한 기업에 대해서도 등록을 차단키로 했다. 반면 지식·능력·덕망을 갖춘 사람을 사외이사로 영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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