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동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이나 전문사업자는 금감위가 정하는 안전성·건전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거래기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강당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 방향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자화폐, 모바일카드, 휴대폰 결제, 전자지불대행(PG) 분야 사업자들은 내년 7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후부터는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으며 또한 제도권 금융기관과 함께 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전자화폐 등 선불 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와 충전한도를 규정하고, 범용성·환금성·발행규모 등에 따라 사업자마다 차별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또 전자금융사업자의 자산건전성 등을 규제하고, 전자화폐는 인가된 사업자만 발행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전자상품권·가상적립금(마일리지)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소비자약관을 제정·변경할 경우 금감위에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B2B 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이자 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채권도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경우 3자 양도를 허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법 제정 방향이 소개되자 업계는 전자금융사업자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며 환영하면서도 시장 초기 강력한 검사·감독정책은 과다한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비자코리아 정도영 이사는 “법안 전체적으로는 급변하는 신기술과 사업모델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등 구체화 과정에서 사업자 자격요건 등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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