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몰(http://www.samsungmall.co.kr)은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21일까지 삼성몰에 접속한 고객들이 광고 솔루션 오류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PC시스템에 피해를 입은 사실과 관련해 이들을 대상으로 11일부터 피해 신고 접수 및 보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삼성몰 측은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피해신고를 받으며, 피해 고객이 피해신고서와 PC 치유에 들어간 비용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확인 후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서 현금으로 보상키로 했다.
또한 삼성몰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고객의 경우 온라인으로 피해 사실 및 내용을 신고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해당 고객에게 일정기간(9월 17∼30일) 삼성몰에서 물품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를 특별할인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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