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PC게임 ‘하얀마음백구(이하 백구)’의 저작권분쟁이 분쟁 당사자들간 합의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PC게임 ‘백구’ 개발업체인 키드앤키드닷컴(대표 김록윤)과 ‘백구’ 게임 저작권 보유업체인 손오공(대표 최신규)은 그동안 양사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저작권 분쟁을 마무리짓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이번 합의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임 ‘백구’의 수익금 배분과 관련, 키드앤키드닷컴이 손오공에 일정금액을 지불하키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달말까지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키드앤키드닷컴은 게임 ‘하얀마음백구’을 추가로 제작해 시중에 유통하지 않는 대신 올초 출시된 업그레이드 버전의 경우 재고 소진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 유예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수익금 배분을 놓고 양사가 벌여온 저작권 공방은 이번 합의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수익금배분을 놓고 구체적인 액수를 합의하지 않은데다 ‘백구’ 후속작을 놓고 양사가 동시에 개발작업에 착수한 상태라 ‘백구’ 저작권분쟁이 지속될 소지도 적지 않다.
‘백구’ 개발사인 키드앤키드닷컴은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ECTS에 ‘백구2’를 선보여 해외 업체와 수출계약까지 체결한 실정이라 손오공 측이 이번 합의 이후 후속작 개발권을 주지 않는다면 적지않은 사업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록윤 사장은 “현재 백구 1편과 관련해서는 손오공 측과 거의 합의가 된 상태”라며 “백구 2도 손오공 측과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오공은 이번 합의로 당초 키드앤키드닷컴과 맺은 게임개발 관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백구 후속작을 개발, 연말께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백구 저작권분쟁은 후속작에서도 재점화될 수도 있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편 백구 저작권 분쟁은 지난해 손오공측이 키드앤키드닷컴이 개발권을 갖는 대신 수익금을 배분키로한 계약을 어겼다며 서울지방법원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키드앤키드닷컴은 이에 맞서 당초 손오공이 계약서상에 개발비를 지원키로 했음에도 게임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개발비를 완납하지 않아 계약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맞대응한 바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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