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마구잡이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불법 싱글로케이션 게임기에 대해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문화관광부는 개학을 맞아서 학교 주변 문방구 등지에 놓여 있는 싱글로케이션 게임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전국 시·군·구청 등 일선기관에 공문을 보내 불법 싱글로케이션 게임기를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0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음비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싱글로케이션 제도가 도입돼 일반영업소에 경품이 제공되지 않는 전체이용가 게임기를 최대 2대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지만 게임기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싱글로케이션 고시안이 부처간의 이견으로 인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선 기관에서도 법이 성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을 하지 않아다.
이와관련, 문화부의 관계자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싱글로케이션 고시안은 게임기의 설치장소와 관련된 내용일 뿐”이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사용하는 게임기 그리고 3대 이상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영업소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설치장소와 관련한 고시안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본 골자는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영업소에 내부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게임장 업주들의 모임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의 은덕환 회장은 “그동안 정부기관에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싱글로케이션 게임기에 대한 단속을 수차례 요청해 왔으나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단속으로 게임장의 이용자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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