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가 큰 특별재해지역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리를 현행 5.9%에서 3.0%로 인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이미 자금지원을 받은 특별재해지역내의 소상공인 가운데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금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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