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가 큰 특별재해지역내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리를 현행 5.9%에서 3.0%로 인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이미 자금지원을 받은 특별재해지역내의 소상공인 가운데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금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네이버, 멤버십 '무료배송' 기준 바꾼다…'최종 결제 1만원 이상'으로
-
2
추미애 '소방은 재정 빨대' 논란…李대통령은 “천금 준들 아깝겠나”
-
3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4
'공공 최대어' 시도새올, 상용 SW 분리발주한다
-
5
공공기관, 2027년 지능형 네트워크 전환…AX 마중물
-
6
中 마이디어-스웨덴 일렉트로룩스 백색가전 북미 연합 가동…삼성전자·LG전자 아성 '빨간불'
-
7
휴머노이드 가이드라인 마련 착수…내년 시범보급 등 확산 대응
-
8
서울 오피스 투자 '큰손' 된 일반 기업들…자산운용사와 매입 경쟁
-
9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10
[무엇이든리뷰] '카카오멤버십' 써보니…록인 효과 '확실', 외부 확장·안정성은 '과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