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유무선 가입자 요금 최고 5만원씩 감면 받는다

 제15호 태풍 ‘루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유선과 무선전화 요금이 각각 최고 5만원까지 감면된다.

 정보통신부는 유선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와 협의해 통신요금 감면 계획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감면 계획에 따르면 KT는 피해를 입은 개인과 법인이 9월 한달 동안 사용한 일반전화의 기본료와 시내외 요금에 대해 회선당 5만원까지 감면키로 했다. 또 10월 청구요금의 납부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했으며 거주지 이전 또는 복귀 시 장치비 1만4000원을 면제해준다.

 이동전화 3사도 9월 사용요금(SK텔레콤은 8월 사용요금) 중 기본료와 음성통화료에 대해 개인은 5회선까지, 법인은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을 감면해준다.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본인이나 대리인이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풍수해 피해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통신사업체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통부는 일반전화의 가입자당 월평균이용료가 1만5000원, 이동전화는 2만1500∼3만72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수해지역 주민의 요금감면 효과는 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이교용)도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우체국보험 계약자들에게 보험료 납입과 환급금 대출금 상환을 연말까지 유예하고 태풍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금이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우체국보험 가입자 중 태풍 피해자는 지난 7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보험료와 환급금 대출이자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시 또는 분할납입할 수 있으며,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분도 면제받게 된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