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경영환경 15대 개선과제

 전경련이 건의한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경영환경 15대 개선과제에는 전자상거래업계는 물론 일반 전통산업 기업들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전자상거래 추진 상의 어려움과 법적인 한계, 문제점 및 논란요소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들 과제에는 현 시점에서 국제기준과의 부합화를 시급히 도모해야 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들이 혼재돼 있다.

 ◇온라인 할인판매 규제완화=온라인 할인판매는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전자상거래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로 보험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어 유통채널별 가격 차별화가 가능하나 법령상(보험업법)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e마켓플레이스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재조정=현행 표준산업분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B2C 업체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2000년 개정)하고 있으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e마켓플레이스는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벤처지정, 투자유치, 신용보증 등 각종 정부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B2B 업종 분류를 B2C와 같이 별도 분류항목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자상거래 관리사제도 활성화=전자상거래관리사는 산자부·노동부·정통부 등이 관리하는 국가자격증인 만큼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을 기술자격증으로 격상하고 전문성과 실기비중을 높여 기업체들의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부족현상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업체들이 선호하는 기술 및 지식에 대한 맞춤식 운영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일정수준의 특혜부여 등을 통해 고급인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업법제의 정비=기업경영 전반에 IT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회사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주총회(이사회) 출석·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전자상업장부 규정 신설, 공고제도의 전자화 등이 가능할 것이다.

 ◇기업용 콘텐츠 육성=국내에는 기업용 전문 콘텐츠의 부족, 제작업체의 영세성, 체계적 지원책의 미흡으로 해외 업체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이용을 위해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용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우선 국제원자재 물가분석 등 공공성이 높은 콘텐츠를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타=일관된 계획없이 분산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표준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예산낭비 및 인력낭비를 해소하고 업계 혼란을 최소화할 것,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제도를 확립해 소비자들의 악의적인 반품사례 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것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이 밖에도 광고메일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개인정보보호의 합리적 기준설정, 전자서명의 활성화, 세금의 온라인결제 방안 검토, 전자상거래를 통한 특별통관절차 마련, 전자상거래 취급제한 품목 규제완화, 지적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도개선, 전자외상 매출채권의 이용활성화 등이 개선과제로 지목됐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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