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의 통신용 중계기를 이용해 특정가입자에게 교육전문 동영상 프로그램을 전송서비스하는 유료위성서비스가 등장,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위성서비스는 전용회선과 같은 통신서비스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방송법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유료방송서비스라는 분석도 가능해 향후 이의 법적지위부여를 놓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방송위원회는 3일 해당사업자 측 관계자를 불러 서비스 내용 등 세부사안에 대해 청문을 실시했다. 논란이 된 업체는 지난 2일 개국한 에듀TV(대표 김교현). 에듀TV는 지난 2일 무궁화위성 2호의 통신용중계기를 임차해 가입자에게 총 5개 채널의 입시교육 전문방송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에듀TV는 2003년 대입 수학능력평가가 있는 11월 6일까지 시험방송 형태로 무료 방송을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 셋톱박스를 특정가입자에 임대해 5개 채널을 월 2만8000원에 서비스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시청하려는 수요자는 무궁화위성 2호를 수신할 수 있는 위성수신안테나와 전용수신기만 설치하면 에듀TV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에듀TV는 1318클래스로 인터넷 교육방송업계에서 수익성을 인정받았던 참누리인터넷방송국을 모태로 하고 있는 사업자로 막강한 교육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다.
에듀TV는 독자적인 입시교육 전문 위성서비스 상용화와 관련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5개 과목의 전문 교육채널을 운용하고있다.
에듀TV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상용화된 서비스가 방송·통신 경계영역내에 위치한 서비스라는 점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사업자의 법적지위부여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에듀TV 스스로도 “방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통신망을 이용한 위성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듀TV는 현재 방송위원회에 1개 채널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등록했으며 무궁화위성 2호를 통해 부가통신 사업을 펼치고 있는 디지털조선의 콘텐츠공급업자(CP)로 동영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에듀TV는 그 파장에 따라 방송법을 관장하는 방송위원회는 물론이고 방송위로부터 위성방송전담사업자로 허가된 스카이라이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EBS에까지 영향을 미칠가능성도 있다.
이에대해 방송위원회 측은 “세부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만약 에듀TV가 부가통신망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일반을 대상으로 방송사업을 펼친다면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향후 셋톱박스를 임대해 시청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은 명확히 위성방송 사업에 속한다 할 수 있다”며 “에듀TV의 5개 채널 모두 PP 등록을 권유하고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로부터 위성방송 전담사업자로 허가받은 스카이라이프 측 역시 “에듀TV가 명확히 위성방송 사업자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위 측의 이같은 설명과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에 대해 에듀TV 측은 법적검토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듀TV는 통신망을 이용해 가입자와 일대일 계약을 맺는 것은 통신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에듀TV 측은 “우리는 TVRO(TV Receive Only)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이는 명확히 통신서비스며 법적지위를 부여한다면 TVRO사업자다”고 주장했다. 다만 5개 채널 모두를 PP로 등록하는 방안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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