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인인증기관들이 발행하는 공인인증서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신원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공인인증서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본인여부 확인기능이 미흡했지만 앞으로는 공인인증서에 암호화된 형태의 식별번호가 탑재돼 사용자에 대한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2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증권전산·한국전산원·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들은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 이용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별번호를 이용한 신원확인 방식으로 인증서 발급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다.
이미 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증권전산 등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새로운 신원확인 방법에 대해 실질심사를 신청한 상태이며 한국전산원도 공개키기반구조(PKI) 업체인 케이사인과 손잡고 이달말까지 식별번호를 이용한 신원확인 방식으로 인증서 발급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또 금융결제원도 이달말까지 자체적으로 인증서내 신원확인 방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전환하고 다음달초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실질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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