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18일 재경부·산자부 등에 제출한 ‘2002년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통해 연결납세제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기업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등 6개부문에 걸쳐 총 50건의 ‘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회사를 분할한 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해도 세부담이 늘지 않게 내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IMF 이후 기업들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해 이 제도의 도입을 늦추고 있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적자를 볼 경우 차후 이익을 내는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을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공제허용 기간이 경쟁국들은 20년 이상이거나 아예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현재 5년으로 제한돼 있어 기업의 애로가 크다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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