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3일 천연가스차량 제작에 사용되는 엔진제어장치 등 6개 품목을 환경오염방지용 물품 관세감면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액이 50% 감면된다.
신규지정 품목은 실린더 브래키드·온도자동조정기·압력센서·관연결구 등 천연가스차량 관련 부품과 폐피혁재활용설비·폐합성수지용융압출기 등이다.
종전 감면품목 중 국산화가 이뤄진 송풍장치·댐퍼 등 2개는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 관련 관세감면품목은 모두 68개가 된다.
재경부는 관련 재정경제부령을 개정,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공포할 방침이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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