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 http://www.ftc.go.kr)는 서버용 인증서 판매업체인 닷네임코리아에 대해 부당한 비교표시 및 광고를 중단하도록 시정조치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닷네임코리아가 자사 홈페이지(http://www.anycert.co.kr)에서 웹브라우저에 따라 암호화수준이 달라지는 표준 SSL인증서를 판매하면서도 웹브라우저의 성능과 무관하게 128비트 암호화가 지원되는 제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 3월 1차 경고조치를 취했으나 지난 5월 중순까지도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의 비교표시·부당 광고를 게재,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닷네임코리아측는 “공정위는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부당한 행위를 해온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당사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과 같은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해온 사실이 없다”며 “부당한 시정조치에 대해 불복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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