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유선방송사업자 불법방송 일제 단속|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유선방송사업자의 불법홈쇼핑방송 송출 등 법정역무 위반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24개 2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구역 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방송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위해 방송위원회는 사무처직원 16명으로 ‘유선방송사업자 불법방송 근절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 현장실사에 들어갔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불법홈쇼핑과 유사홈쇼핑사업자의 송출경로 차단을 통해 허위과장광고 및 반품거절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미승인·미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송출 등 불법방송을 근절하기 위해서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의 중점단속사항은 △미승인 불법홈쇼핑채널 및 미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송출 △전체운용채널·녹음녹화채널·외국방송채널수의 초과 송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간 송출설비 공동사용 등 왜곡된 협업 운영 등이다.
방송위원회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불법홈쇼핑사업자 등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내역별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2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구역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전환승인심사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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