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간 이견으로 논란을 겪어온 인간복제 등 생명윤리법안을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25일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신언항 보건복지부 차관과 이승구 과기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두 부처가 각각 추진 중인 생명윤리 관련 법률 제정안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또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두 부처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생명윤리문제와 국내 생명공학기술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단일 법률안을 제정키로 하고 보건복지부 주도로 법률안을 마련키로 했다.
새 법률안은 복지부가 현재 마련 중인 법률안을 토대로 하되 생명윤리와 관련된 연구의 허용 및 금지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가 과기부와 협의해 결정토록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복지부 장관이 과기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며, 두 부처가 공동간사로 운영토록 합의를 이뤄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조정 방향에 따라 단일법률안을 마련한 후 이번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공청회 등을 거쳐 8월부터 입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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