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중 무분별한 투자와 투명치 못한 거래로 지탄을 받아 온 ‘문어발 벤처’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3일 “지난 4월부터 코스닥등록 주요 벤처와 재벌기업들이 출자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끝내고 현재 적발내용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현재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제재여부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한 기업은 한글과컴퓨터·삼지전자·한국정보공학·인터파크·터보테크·로커스·유비케어·다음커뮤니케이션·오피콤 등 9개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결과 투자내용에 대한 타당성보다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투자행태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 일부기업이 있었으며 현재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내달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통상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전원회의에 상정하는 관행으로 볼 때 일부 ‘문어발 벤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실제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가 과거 대기업이나 언론사 조사 때와 달리 ‘벤처위축우려’를 이유로 서면조사 중심으로 이뤄져 강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 ‘벤처 옥석가리기’라는 당초 목적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대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최근 결합재무제표 발표 결과 8대 이하 기업집단에서는 오히려 내부거래가 증가한 면이 보이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조사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상당기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하지 않은 만큼 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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