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한 개씩 갖자>(5)활용분야-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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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 11월 조달청이 가장 먼저 전자입찰시스템을 구축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실시한 이후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대기업들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현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시행중인 국가 공공기관은 조달청을 비롯해 국방조달본부·한국전력·KT·강남구청·수자원공사·도로공사·주택공사·가스공사·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있으며, 일반 기업으로는 삼성중공업·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고려개발·두산건설·신세계건설·현대백화점·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한솔CSN 등이 있다.

 이들 공공기관 또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법인은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발급된 법인용 인증서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만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관별 법인용 인증서 발급건수는 지난 9일 기준으로 금융결제원이 18만2000여건으로 가장 많고 한국증권전산 9만7000건, 한국정보인증 8만6000건, 한국전산원 3만1000건 등의 순이나 이 가운데 인터넷뱅킹 용도의 인증서와 입찰담당관이 사용하는 인증서를 제외하면 실제 전자입찰용 법인인증서는 10만여건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수치는 국내에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춘 기업이 30만개에도 못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공인인증서 활용이 제법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전자입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장 큰 기반을 이룬 것은 전자서명을 가능하게 하는 공개키기반구조(PKI)기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PKI기술을 이용하는 전자서명은 전자입찰에서 요구되는 본인 확인과 문서 변조여부 확인, 부인거부, 거래시점확인 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주고 전자서명법에 근거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인감도장으로 기명 날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리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전자입찰 시점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으므로 입찰마감 시간 이후 접수에 대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입찰에 적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은 국내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 전자입찰의 대부분은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 및 한국증권전산의 공인인증서와 전자입찰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확산시킨 최대 공헌자는 당연 조달청이다. 조달청은 입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실시, 전자정부 실현의 모범적 사례를 보였다. 이어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KT·도로공사·주택공사 등의 국가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도 전자입찰 시스템을 구축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이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지난 6월말까지의 조달청의 전자입찰 건수는 2만5000여건에 달하고 참가업체수는 누적 기준으로 408만여개로 집계됐다.

 KT와 한국전력의 경우는 전자입찰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특히, 한국전력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기업이 2만여 업체에 이르고 입찰 건당 3000여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KT도 현재 2000여 업체에 전자입찰용 공인인증서가 발급됐으며 입찰 건당 300∼400여 업체가 전자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부터 일기 시작한 전자입찰은 일반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등은 국내 5000여 기업을 상대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의 유통기업도 전자입찰을 통한 구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정보인증은 일반기업에 전자입찰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기업의 비용절감과 업무시간 단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자입찰을 이용하면 이에 해당하는 문서작업을 단축할 수 있고,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입찰업무를 전산화시켜 업무시간 단축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자입찰 특성상 입찰의 투명성을 가능케 해 그동안 입찰을 둘러싼 많은 잡음들을 일거에 해소시킨 것도 확산의 또 다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전자입찰은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입찰문서와 입찰행위에 대해 법적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설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기업들은 앞으로 공인인증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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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서명 한개씩 갖자’ 캠페인은 이번주부터 목요일로 옮겨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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