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생산시설 입지제한 탄력운용을"

 생산시설의 입지제한 규제는 오염원의 적정처리 여부와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생산과정에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처리해 오염원 발생이 없거나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클 경우 생산시설의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입지제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충북 음성에 입지한 A반도체 생산업체의 경우 ‘구리폐수 오염원’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설치제한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1조원이 투자된 공장을 2조1000억원을 들여 이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경기도 이천의 B반도체업체도 공장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제한지역에 속해 비메모리 생산이 불가능해지자 C사로부터 인수한 청주와 구미 소재 공장에서 비메모리를 생산한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구미와 청주도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제한지역으로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불안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오염방지시설 운영 및 오염물질 처리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오염방지시설평가단’을 운영해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환경개선에 따른 편익보다 클 경우 규제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구리·납·수은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이나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에 의해 배출시설설치 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은 불합리한 환경규제로 인한 소폭의 비용 상승 요인에 의해서도 세계 시장에서 커다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경규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때만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환경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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