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추진하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과 중계유선방송국(RO)간 기업결합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TV 지주회사 씨앤엠커뮤니케이션이 승인을 요청했던 마포 및 구로지역 RO 인수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방송법 특성상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시장의 파행을 불러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됐으며, 향후 방송사업자간의 통합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역 독점화를 유발하는 특정지역내 SO와 RO간 기업결합이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지난달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의 시정조치를 내리려 했다. 그러나 케이블TV시장 활성화를 위해 SO와 RO의 통합을 유도했던 방송위원회 및 이해당사자인 케이블TV업계의 반발에 따라 공정위는 안건의 전체 회의 상정을 한달여 가까이 유보했으며 그동안 방송위와 이 문제에 대한 정책조율을 추진해왔다.그 결과 공정위는 이번 전체 회의를 통해 최초 내부 판단을 뒤집고,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게 됐다.
공정위의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이해당사자인 씨앤엠커뮤니케이션 측의 의견개진 외에도 방송위원회 측이 주무부처 자격으로 SO와 RO의 통합을 유도했던 방송위원회의 기본 정책방향과 방송법 취지를 전달했다.
이날 공정위 전체 회의에 참석했던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 측으로부터 방송위의 입장 전달을 요청받아 이날 회의에 참석, 방송정책을 설명했으며 공정위 위원들의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씨앤엠커뮤니케이션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의 디지털화를 앞두고 SO·RO간의 사업자 통합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씨앤엠커뮤니케이션 기업결합 인정 판정을 계기로 타 사업자들도 통합작업을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케이블TV협회 SO협의회는 9일 공정위에 “공정위와 방송위가 SO·RO의 기업결합에 대해 계속 입장을 달리할 경우 커다란 사업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SO와 RO간의 기업결합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행정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의 개정 등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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