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표문수)은 KT가 자회사인 KTF의 이동전화를 재판매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라며 KT를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9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KT 재판매사업의 불공정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통신위원회에, 6일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제소했다. 이 회사는 대기업인 KT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별정통신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은 KTF가 이용약관에도 없는 KT-PCS 망 이용대가(요금)를 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KT의 망 이용요금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해 이용요금을 적정하게 산정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3항과 계열사간 부당한 내부지원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KT도 직원에게 PCS를 강제할당, 판매함으로써 사원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의 KTF PCS 판매 제소는 최근 발생한 광고전과는 별개의 것으로 수차례 정통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고쳐지지 않아 정식으로 절차를 밟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SK텔레콤 측이 KTF와의 광고전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SK텔레콤이 KTF의 광고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KTF의 모기업인 KT를 공격하는 것은 KT 지분매각을 둘러싼 불리한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풀이된디고 지적하고 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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