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다음달 개최할 예정인 KT의 임시주주총회에서 KT의 민영화 조치를 완성하는 정관 개정안이 다뤄질 것을 감안해 ‘KT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마련, 제안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가 제안한 KT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 과도한 경영권 보호의 지양과 합리적인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소액주주 권익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참여연대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사장 선임시 이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임도 강화하도록 했으며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를 분리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해관계자(5% 이상 지분보유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KT의 계열사)와 10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시 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과도한 경영권 보호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환우선주 규정을 한시적(3년)으로만 도입하도록 하고 보수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이사들의 보수 지급내역을 공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 가능한 일정 규모 이하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더라도 이후 주총에서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정보통신부와 KT 경영진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KT 정관 개정 건의안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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