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 D램 가격 회복 `호재`로

 최근 미국 법무부가 메이저 D램업체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 것이 오히려 D램 가격 안정 또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의 조사 배경에는 PC업체가 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이번 조사가 사상 최초의 PC업계와 D램업계간 주도권 경쟁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D램 가격에 긍정적인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아시아현물시장의 경우 미 법무부가 메이저 D램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진 19일 이후 D램 가격은 연일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아시아시장 전자상거래업체인 D램익스체인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시장 주력제품인 128Mb(16M×8 133㎒) SD램은 19일 2.15∼2.45달러(평균가 2.25달러)로 보합세를 보인 이후 20일에는 오전장에서 0.44%가 오른 2.15∼2.50달러(평균가 2.26달러), 오후장에서는 4.44%가 추가로 상승 2.20∼2.50달러(평균가 2.35달러)를 기록했다. 이 제품은 21일에도 오전과 오후장에서 각각 0.42%, 2.46%가 더 올라 2.25∼2.50달러(평균가 2.41달러)가 됐다.

 더블데이터레이트(DDR) 주력제품인 DDR 128Mb(16M×8 266㎒) SD램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20일 6.61%가 급등한 데 이어 21일 오전에 1.29%, 21일 오후에 3.44%가 추가로 올라 이틀간 약 10%가 올랐다.

 이처럼 현물시장에서 D램 주력제품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 법무부 조사의 영향으로 D램제조업체들이 원리원칙대로 시장공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를 간파한 D램 중개상들이 시장질서 안정에 따른 가격상승을 우려해 물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분기 후반부터 D램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시장조사기관들의 전망도 D램 가수요를 부추기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미 법무부의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에서 입증됐듯 결론을 지으려면 최소한 수년이 소요되는 데다 D램업체들의 위법 사실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악재로 볼 수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내내 고정거래가격의 주도권을 행사해오던 PC업계의 입지가 올들어 위축됐고 하반기에는 D램 공급부족 현상으로 이 같은 경향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PC업계가 D램 가격 담합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며 “시장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물시장 가격 형성에는 긍정적인 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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