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구소들이 이르면 2003년부터 석·박사 학위과정을 운영,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교육기능도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연구·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출연연 연합대학원대학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해 2003년 3월 출연연 연합대학원대학을 개교, 100여명 내외의 소규모 학생을 모집한 후 출연연 연구원을 통한 도제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과기계 출연연이 연합해 1개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통해 1개의 대학원대학을 설립·운영하게 된다. 또 대표 출연연에 학적부 정리 보관, 학점 관리, 학위 수여 등 최소한의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설치하며 참여 출연연은 해당 전문연구분야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대학원장은 참여 출연연 기관장 중에서 1명이 겸임하도록 했다.
학생 규모는 출연연의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대학원 전체적으로는 연간 100여명을 설발하고 총재학생은 300명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또 현장 중심 교육이 박사급 위주로 운영되는 추세를 고려해 4대 6이나 3대 7의 비율로 석사보다 박사 과정 인원이 더 많도록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공과정은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일반대학에서 개설되지 않는 학제융합분야 전공만 개설하고 국가의 전략적 연구개발사업 방향과 출연연의 장기연구 방향에 부합하는 BIT 등 신생 융합기술분야의 학제전공이나 특수전공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교수진의 경우 전임교수는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겸임교수로만 교수진을 운영하며 대학원에 참여한 각 출연연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박사급 연구자를 겸임교수로 임용해 활용키로 했다.
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참여 출연연의 모든 연구자를 교수풀에 포함시켜 학생 논문지도 및 강의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학위수여 기준을 엄격히 해 박사 과정은 외국 유명 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 1편 이상을 게재토록 하고, 석사 과정은 학술지에 논문 게재 혹은 특허출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 참여 출연연 소유의 재산 일부를 학교법인 소유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 학교 부지·건물·교원·수익용 기본 재산 등에 대한 특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출연연 산하에 학위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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