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의 노골적인 정사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스파이스TV ‘히든페션’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를 명령했다.
또 캠페인 프로그램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스포츠토토’를 협찬사로 고지한 YTN에 대해 방송법령 위반 내역에 따라 675만원과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승인·미등록 채널을 송출한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에 대해서도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스파이스TV는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 ‘히든페션’을 방송하면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들을 여과없이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뉴스채널인 YTN은 방송법령이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의 협찬고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스포츠토토’를 협찬사로 고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케이블TV영동방송은 방송법상 허용되지 않은 불법채널을 송출해 지난해 8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으며 미등록·미승인 채널인 불법 홈쇼핑 채널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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