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안전인증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원적외선 히터 등 계절상품 생산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인증관련기관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원적외선 히터를 수거,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안전인증을 취소하겠다는 강경책을 최근 통보해 오자 업체들이 사업지속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안전인증 취득 당시의 스펙 및 기능과 다른 안전부적합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가 이달 말까지 개선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전자식·기계식 제품의 안전인증을 다시 획득해야 되는데 소요되는 100만∼200만원 가량의 비용부담은 물론 최악의 경우 원적외선 히터 금형작업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저가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경쟁 심화로 원가절감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사후관리 강화가 태풍처럼 느껴진다”며 “편법적으로 제품을 생산해 왔던 업체들의 잘못은 인정되나 제품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과도한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험연구원은 최근 제품설명서에 사용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경고문구 누락과 50㎝ 거리를 두고 히터를 켰을 때 테스트 대상 벽면의 최고 온도가 70도를 초과하는 제품을 안전기준 부적합 품목으로 판정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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