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의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서 이동전화기·오디오·PC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는 최근 입법예고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과 관련해 업계 현실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재활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14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재활용 의무 대상제품에서 이동전화기·오디오·PC 등 제외 △재활용 의무총량 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일부 재활용 의무 대상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비용의 인하 △내구연수에 따른 폐기물 부담금의 차등화 등을 주장했다.
특히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과 관련해 전경련은 “이동전화기·오디오·PC는 제조업체가 회수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회수 및 재활용 관련 인프라도 미흡해 재활용 대상품목에 포함시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현단계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자업계 대표단체인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장홍)도 지난 4월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안)’이 전자업계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내수를 위축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는 건의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다.
또 재활용 의무 대상에 신규로 포함된 품목별로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대응방안과 파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2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3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4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5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6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7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8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
9
반도체 호황에 2분기 수출 30% 증가 전망…2300억달러 달성 관측
-
10
에코프로머티리얼즈 46% 의무보유 해제…5월 56개사 보호예수 풀린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