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소비자보호원·박사
제조물책임(PL)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제품을 만든 제조자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제도 기반의 법이다.
이 법은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30개 국가 이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PL법의 입법은 직접적으로 피해구제 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제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피해자의 증명부담이 가벼워진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생겼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 결함 사실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PL법의 대상은 모든 공산품과 가공식품·의약품 등이며 부동산과 1차 농수산물 그리고 설치·수리와 같은 서비스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제조물책임은 결함 제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며 유통업자라 하더라도 상표 등에 자신을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PB, OEM상품)를 한 제조자가 진다. 또 제품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도·소매업자 등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경품이나 사은품과 같이 무상으로 공급한 것도 제조물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해자 결함 때문에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 청구는 손해와 제조업자 등을 안 날로부터 3년이내 또는 제조업자가 결함제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체에 누적되어 발생하거나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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