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제출한 전환사채(CB) 주식전환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하이닉스 채권단은 보유해온 CB를 하이닉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31일 하이닉스 소액주주 모임인 ‘하이닉스살리기 운동연합’측이 제기한 CB 주식전환 가처분신청에 대해 “주주권의 내용에 전환사채 행사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다는 신청인측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CB보유 채권 은행단은 당초 계획대로 1일을 기해 증권예탁원에 주식전환을 청구, 2조9940억원 규모의 CB를 하이닉스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의 주식전환가격은 5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최근 1주일 평균가, 1개월 평균가 등의 합산 평균가에 채권이자부분을 6.5% 할인한 주당 670원이지만 최저 전환가를 708원으로 한 규정에 따라 최종 전환가는 708원으로 확정됐다.
이 경우 채권단은 약 42억주의 하이닉스 주식을 확보, 80.65%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이번 판결로 절대지분을 확보하게 된 채권단은 7월 하순께 하이닉스 이사진 교체 및 감자 등의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이닉스측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닉스살리기 운동연합측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이후에도 출자전환 무효확인 소송, 구조조정촉진법상 우연심판 소송, 주총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채권단과 소액주주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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