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상호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상임위원회에서 정부는 허운나 의원이 “KT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해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상호 1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상임위 답변에 나선 김태현 정보통신부 차관은 “외국에서 유사한 선례가 없는 만큼 그같은 사항에 대해 검토해본 적 없지만 외부의 우려가 많아 법 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상법·공정거래법·정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상임위에서는 KT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마련, SK텔레콤의 최대주주 부상에 따른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특히 의원들은 정부가 KT의 민영화 시한에 쫓긴 나머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데다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이 먼저 조성됐어야 했다는 질책성 의견을 내놓았다.
△원희룡 의원=기획예산처나 재경부에서도 동일인 지분한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취지에 맞는 내용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지분매각에 관한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지 이제와서 SK텔레콤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얘기는 시장경제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통신감청의 경우도 12시간 이내가 아니라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곽치영 의원=민영화 이후 공정경쟁체제 구축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 대비책이 제대로 안돼 있다. 예를 들어 시내망 독립은 과거에도 수차 강조한 사항이지만 아직도 안돼 있다. 이대로 가면 KT는 3∼5년 내 특정기업의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공정경쟁 체제를 미리 마련하지 않은 결과다.
△김영춘 의원=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문제다.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을 불허했는데 KT는 달랐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다. 현실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나 일관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IMT2000도 마찬가지다. 이번 SK텔레콤에 지분을 사라고 했다가 다시 팔라는 것은 어떤 논리로 설명해야 하나.
△허운나 의원=민영화에는 성공했으나 황금분할 구도는 흐트러졌다. 특히 정부가 주창한 통신3강 구도가 무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복수사업자들의 경쟁구도가 가능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현재 KT의 우호주주군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SK텔레콤이 11.34%를 가져가는 것은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통신시장의 독점구도가 강화되고 있어 SK텔레콤의 지분을 낮춰야 한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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