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KT 경영 간섭` 대책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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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정부 지분 매각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통신업계 안팎에선 우려가 날로 고조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막판 지분매입 과정에서 예상을 뒤엎고 11.34%의 지분을 확보해 KT의 경영권을 노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도 정부가 우려하는 상황, 즉 인수합병(M&A) 기도가 있을 것을 예상해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제시했다. 물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는 표현으로 일축했다.

 하지만 정통부의 대책이 단기적으론 실효성이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권 방어=정통부는 우선 특정기업의 KT 경영권 간섭기도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KT 정관 개정시 ‘전환우선주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우선주라는 점에서 정관에 규정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만 발행이 가능해 우호적인 제3자에게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관개정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특정 대주주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경쟁사업자의 KT 이사회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도 조심스레 내비치고 있다. 이는 물론 KT가 구상하고 있는 지분매입을 통한 의결권 봉쇄방법과 함께 쓸 수 있는 카드기도 하다. 이와 함께 향후 신규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는 전략적투자자 유치를 위해 내건 3% 이상 지분을 매입할 경우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협조기조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분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KT 역시 SK텔레콤의 이번 지분인수 목적을 최종적으로 경영권 인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경영인체제 확립=정부는 일단 민영화된 KT의 목표로 전문경영인체제를 확보하는 것을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민영화 이후에도 민영화특별법상 사외이사의 특별권한(상임이사 추천권, 사장추천위원회 참여 등)과 사장공모제 등을 유지할 방침이다. 사외이사의 수도 현재의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상회 의장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한편 이사회 운영을 아예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공정경쟁 위한 규제방안 보완=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각종 규제방안과 지도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기존의 △요금 인가 △접속요율 결정 △시내망(가입자선로) 개방 등 규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정경쟁체제를 담보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SKT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SKT와 신세기통신간 법인합병 인가조건에 따른 특별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업계 반응 및 전망=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충분히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한데서 오는 불만이 있는가 하면 매각전략 미비에 대한 질책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이같은 상황은 이번 매각과정 초기부터 매각불발 가능성과 함께 제기됐다는 점에서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내놓은 이번 안이 국민기업인 KT에 대한 민간기업으로서의 장기비전이 없다는 평가다. 현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직은 경영권 방어 대책마련에 급급하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업 KT’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KT의 최대 주주인 SK텔레콤의 경영참여를 막기로 했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참여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를테면 유무선 지배사업자인 두 회사의 담합과 같은 것들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문제가 생기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와 맞물려 정부가 주창한 통신3강 정책이 사실상 허물어진 데 대한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업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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