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인터넷 주소관리법안 확정

 

 우리나라 인터넷정책 결정을 새롭게 제시할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뼈대가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추진위원회 3차회의를 갖고 그동안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추진 실무위원회에서 13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초안’을 오는 6월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으로 사실상 확정지었다.

 총 7장 31조에 부칙 4조항으로 구성된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은 최초 법이 만들어지는 제정법 특성에 따라 다음달 10일 열릴 공청회를 거쳐 6월 임시국회 상정에 이어 내년 1월 1일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초안은 법안 목적 및 정의를 담은 1장 총칙을 비롯해 2장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3장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 4장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이용, 5장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 6장 인터넷주소자원 분쟁의 해결, 7장 벌칙 등 인터넷관련 정책 및 수립방향을 총체적으로 명시한 7장 31개 조항이다.

 여기에 법률시행 시기와 한국 인터넷정보센터를 흡수통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칙 4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조항(2장7조1항)은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주소자원 관리계획을 총괄, 민간에 일부 이양했던 정책기능을 통합하기로 했으며 정책기능을 심의하기 위해 산하에 인터넷정책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또 인터넷주소자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인터넷진흥원을 설립키로 했으며(3장8조) 정보통신부가 인터넷주소등록 사업자를 지정할 권한(4장10조)을 갖기로 했다. 또 인터넷등록사업자 의무조항(11조·12조·13조)이 마련돼 도메인등록업체의 무분별한 난립과 소비자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상표권소유자라 해도 5년 동안 말소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등록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조항(4장14조)이 신설돼 도메인등록자를 보호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그동안 도메인분쟁시 상표권소유자 ‘절대 유리’가 ‘우선 순위’ 정도로 완화됐다.

 6장 인터넷주소자원 분쟁의 해결법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인터넷주소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7장 벌칙에서는 인터넷주소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 등록대행사업자가 명목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도메인을 보유하는 행위, 등록대행사업자가 등록을 원하는 자에 대해 등록절차상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부칙에서는 인터넷정보센터의 설립근거 조항인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6조의 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조 및 17조를 삭제키로 해 인터넷정보센터를 진흥원에서 흡수통합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신영복기자 yb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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