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및 탈법행위가 만연했던 케이블TV SO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가 부과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녹음녹화채널의 편성을 변경하고 승인받지 않은 PP를 송출한 안산유선방송사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외국방송 송출, 전체운용채널수 초과, 미승인역외 지상파채널 송출 등 방송법을 위반한 대구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미승인 PP채널과 미승인 외국방송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한 동부산방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산유선방송사는 지난 2000년 10월에 전체운용채널수 초과, 외국방송 과다 송출, 녹음녹화채널의 편성 변경, 역무 외 채널 송출 등을 사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녹음녹화채널의 편성을 변경하고 승인받지 않은 PP를 송출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구종합유선방송사는 공공채널에 해당되지 않는 PP채널과 외국방송채널을 송출하는 등 중계유선방송 역무범위를 위반하고 전체운용채널수가 31개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64개 채널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케이블TV SO인 동부산방송은 미승인·미등록 PP채널과 미승인 외국방송을 송출하고 미승인 역외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위는 이와 함께 남녀간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정사장면을 방송한 미드나잇채널의 ‘미드나잇 엑스타시-위험한 여인’과 ‘미드나잇 엑스타시-캘리포니아 사랑’에 대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명령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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