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춘구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

 ―이번 KT의 정부지분 매각이 단기간 내 완료될 수 있나.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전략적 투자자로 분류될 수 있는 기업에 정부의 매각방침을 보냈나.

 ▲아직 발송하지 않았다. 이제 안이 마련됐으니 발송할 계획이다.

 ―전략적 투자자들과 사전협의가 있었나.

 ▲KT가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도 이제 기업들과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기업 지배구조는.

 ▲선진국형 지배구조인 전문경영인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 오너십을 가진 기업이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공기업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여러가지 규제의 틀 안에서 움직일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여러가지 규제방안이 있다는 의미다.

 ―주가는 어떻게 산정되나.

 ▲종가대비 할인할증률을 적용한다. 가중평균가격 산출을 통해 적정가를 내놓는 방법과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각가산정위원회를 결성, 매각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다.

 ―KT 민영화 이후 정부조달 협정은 파기되나.

 ▲현재 한·EU 협정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과도 협상을 통해 풀어갈 사안이지 일방적인 파기는 아니다.

 ―교환사채(EB) 발행 조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단계별 매각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을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규정은.

 ▲아직 공정위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SKT도 참여할 수 있나.

 ▲정관상 규정돼 있는 것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SKT는 정관상 경쟁사 보드멤버 참여가 금지돼 있다. 따라서 KT 이사회 참여는 못해도 주식소유는 무방하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정관을 개정한 이후 대주주 등이 다시 정관개정을 통해 경영권을 가지려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정부가 주주총회를 마치면 정부는 KT의 경영에 간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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