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대역 케이블TV 전국망사업권을 갖고 있는 한국멀티넷(대표 정연태)은 ‘SK텔레콤의 위성DAB 사업’과 관련, 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멀티넷은 정통부가 SK텔레콤을 대신해 지난해 9월 6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궤도와 주파수 확보를 위해 위성망 국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SK텔레콤측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5일 SK텔레콤이 분당에서 위성DAB 실험국을 설치한 것도 ‘무선케이블TV 전송용’으로 고시된 주파수 대역을 다른 목적으로 허가해준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멀티넷측은 SK텔레콤이 디지털 음성방송만을 목적으로 위성DAB 사업권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통부가 SK텔레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홍 정통부 방송위성과장은 “지난 97년 한국멀티넷에 사업을 허가할 당시 위성DAB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파수를 반납해야 하며 또한 정부의 주파수 회수 등의 정책에 무조건 따르도록 계약한 바 있다”며 “한국멀티넷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도 위성DAB 사업추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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