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르면 6월부터 각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에 ‘공인인증’임을 알수 있도록 표시하는 공인인증표시제도를 실시한다.
지난 4월1일부터 실시된 개정 전자서명법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공인인증서임을 표시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인 기술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통해 공인인증서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기술규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인증서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새로 발급되는 인증서부터 공인인증서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이미 발급된 인증서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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