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표준제정 통합체계 마련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개정된 국가 GIS 표준 제정 절차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추진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제 2차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기본계획 변경안은 GIS표준 제정을 위한 통합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국가 GIS표준은 NGIS 구축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국가 GIS표준이 서둘러 확립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GIS표준을 위한 통합체계정비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표준화 전담 분과위원회 신설과 기존 분과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표준 통합 체계 확립을 명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 등 부처를 망라한 범정부 사업에서 관련 부처 간 사업 중복을 피하고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어떻게 바뀌나=국가지리정보시스템 추진위원회는 7개 분과 소위원회가 담당해온 표준화업무를 표준화 분과위원회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리정보분과위·지적정보분과위·기술분과위·활용유통분과위·인력양성분과위·산업육성분과위 등 7개 분과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표준업무가 표준화 분과위원회로 일원화된다.

 표준화 분과위원회는 국립지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표준화 관련 전문기술 보유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기존 제2차 NGIS 기본계획에서는 표준화 업무를 각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하고 총괄조정분과가 NGIS표준을 심의·제정토록 해왔으나 변경 기본계획에서는 해당 기관별로 표준화 기초연구 및 표준안 제안을 추진하고 제안한 표준안은 표준화분과위에서 검토, 보완과 심의 과정을 모두 거쳐 바로 국가GIS 표준으로 제정된다. <그래프 참조>

 NGIS추진위원회는 이와함께 표준화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 및 비정보기술 분야의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대폭 참여시켜 표준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효과=전담 분과위원회 신설 및 전반적인 표준화 체계 재정비에 따라 적시에 표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 제정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표준화 기초연구 및 표준안 제안을 표준의 직접적인 수요기관인 관계기관이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내용이 표준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국가지리정보시스템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보다 현실에 걸맞은 표준화체계를 정립해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표준 개발을 위한 국가 간 협력도 보다 용이해진다. 국가지리정보시스템 추진위원회는 이번 표준화기반 정비를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와 개방형GIS컨소시엄(OGC)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적극 참여, 국제표준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단계적으로 국내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상정하는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